LG U+ 결합상품 해지시 부당계약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LG U+ 결합상품 해지시 부당계약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화
  • 조회수 : 2,781회
  • 작성일 : 11-12-28 14:48:37

본문

LG U+ 결합상품(TV+인터넷+인터넷전화) 3년약정으로 가입 후 약정만기 전
이사한 지역이 LG U+ 설치불가지역 판정을 받아 불가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합상품 전체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전화는 해지불가하며 계속 사용을 강요하였고, 사용시 결합상품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컴플레인 제기 후 서비스 차원에서 전체해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전체해지를 하더라도 기존 결합상품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당시 설명도 없었던 통신사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 지불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해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상담사 연결에 어려움을 주어 해지업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상담내역이 모두 기록됨에도 팩스송부불가능으로 여러차례컴플레인 후 메일 수신확인 요청하였으나, 그마저도 확인되지 않아 해지시까지 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는곳이 인터넷설치 불가지역이라 해지요청인데 결합상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서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95 digital 김형석 2012-01-23
11794 통신 신교선 2012-01-23
11793 생활가전 전윤숙 2012-01-23
11784 통신 배영수 2012-01-22
11782 생활용품 김현숙 2012-01-22
11781 건설 최근희 2012-01-22
11780 기타 최근희 2012-01-22
11779 식음료 전재준 2012-01-22
11778 금융 전명구 2012-01-22
11767 기타 김창일 2012-01-22
11766 식음료 정준근 2012-01-22
11760 생활가전 이윤선 2012-01-22
11757 자동차 이종찬 2012-01-22
11756 식음료 kimokjeon 2012-01-22
11755 유통 김현경 2012-01-22
11754 기타 좌은자 2012-01-22
11753 기타 김지선 2012-01-22
11752 식음료 조선희 2012-01-22
11751 기타 이명춘 2012-01-22
11750 기타 김영서 2012-01-22
11749 기타 김양호 2012-01-22
11748 기타 홍희정 2012-01-22
11747 기타 김일남 2012-01-22
11746 기타 심준용 2012-01-21
11745 식음료 최진 2012-01-21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