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부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중 파손부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건우
  • 조회수 : 1,423회
  • 작성일 : 12-03-21 10:42:53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수리하는 개인 아는분꼐 수리를 의뢰했고 그후에 제가 받았는데 배송중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사에 책임을 물었고 물건까지 보내 감감무소식한상태에서 1년정도 되서 연락이 됐는데
물건을 분실했다고 하는군요
자신들은
아무 책임없다며 떠넘깁니다!
물건은 족히 30만원은 하는 이어폰인데
택배사는 옐로우캡입니다.
이상황은 어떻게하지요?

댓글

댓글목록

이강욱님의 댓글

이강욱 작성일

★ 입/출/금 수수료 0%
★ 1대1 입금계좌로 걱정 끝!
★ 하루에 3000만원 이상 고액 출금자들 많습니다.
★ 1억 출금자 10명 배출!!
★ 5억원까지 3분 이내 입금
★ B B C 2 O O O.C O M ★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85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4 기타 윤은지 2011-12-09
4483 통신 백금옥 2011-12-09
4480 기타 권종국 2011-12-09
4479 자동차 한성주 2011-12-09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