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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의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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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선
  • 조회수 : 1,047회
  • 작성일 : 12-04-05 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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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장인입니다. 평일에는 바빠서 정말 급한일이거나 아픈일이 아닌 이상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달에 SK텔레콤에서 드리는 행사라면 골드회원에게만 지원하고 있다고 S2를 기계값 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체 해주겠다면서 권유를 하길래 받아보았습니다. 받는 이상 취소는 안된다고 했으며 현재 쓰고 있는 S1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 S1은 아직 약정이 10개월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S1을 줘야 S2를 천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폰만 택배로 달랑 보내고 계약서도 한장 없이..,그리고  S1은 가지러 가겠단 말만하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찜찜한 가운데 오늘 SK에서 폰이 두개나 약정이 걸려 있어서 하나만 지원을 해 드릴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따지니 한달이 아직 안되서 취소가 된다고 SK에서는 그러고 대리점에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가나서 업무가 진행이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에서 골드회원에게만 지원한다며 천원에 단말기를 구입하시며 예전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반환해야한다 하였는데 그 후로 통신사에서 휴대폰이 두개라 하나만 지원을 할 수 있다하여 취소와 관련하여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계약관계에 대하여 실사용자분께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나 명의자분께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지지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으로 다시한번 안내드림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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