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방건설 노블랜드 아파트 누수 책임회피에 대한 해결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1,081회
  • 작성일 : 12-06-22 13:12:24

본문

22637 접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누수에 의한 하자 보수 기간은 5년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주기간은 3년 8개월 정도로 보증기간 이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때는 어떵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건설사가 막무가내 사용자 부주의로 하면 소비자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요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건설사 업체의 경영방침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누수으로 피해을본 경기도 화성시 향남 대방건설 아퍄트 1005동 701호에 입주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말로 A/S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서를 확인하여 현재 하자보수 기간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하시고 소송으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87 기타 김민희 2012-01-03
8482 생활용품 김동희 2012-01-03
8478 자동차 권태한 2012-01-03
8476 기타 김현주 2012-01-03
8474 기타 김화주 2012-01-03
8473 digital 전환재 2012-01-03
8470 기타 한상철 2012-01-03
8467 기타 정선아 2012-01-03
8458 기타 최진화 2012-01-03
8457 기타 김금예 2012-01-03
8452 기타 김미경 2012-01-03
8447 기타 이승현 2012-01-03
8444 기타 최지용 2012-01-03
8440 기타 오민경 2012-01-03
8438 기타 오영은 2012-01-03
8437 기타

처리

**
김영옥 2012-01-03
8435 통신 이은우 2012-01-03
8433 기타 최윤택 2012-01-03
8431 기타 방은정 2012-01-03
8430 기타 김원영 2012-01-03
8429 통신 지창언 2012-01-03
8424 자동차 백성준 2012-01-03
8423 금융 김문주 2012-01-03
8422 기타 김윤경 2012-01-03
8421 기타 박상열 2012-01-03
8420 기타 한송이 2012-01-03
8419 기타 김석명 2012-01-03
8417 통신 유하나 2012-01-03
8416 생활용품 박경애 2012-01-03
8415 통신 김낙식 2012-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