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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신발을 따라서 판매한 업체 ] 상품 미 수령에 따른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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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호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25-03-19 1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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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atic.zdassets.com/web_widget/latest/liveChat.html?v=10#key=kr003.zendesk.com

신발을 구매했는데 상품 수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반품 하라고 합니다. 상품을 못 받았는데 환불하라고 하니까 어의가 없어서 몇개월간 위 사이트로 요청을 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업체인것 같은데 문제가 많은 업체 인것같습니다.주문번호는 SL15189HIP2829
입니다. 배송기사도 연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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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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