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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 소비기한 지난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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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25-11-27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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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먹고 있던 영양제라 한동안 안 먹다 다시 SSG닷컴에서 구입해서 먹게 되었다. 당연 소비기한이 지나지않는 상품을 팔거라 생각하고 먹었다. 한박스 다 먹고 다시 주문해서 딸에게도 보내고 나도 더 먹고 있었다. 거의 다 먹어 가기에 다시 주문해서 어제 왔고 오늘 택배 박스를 뜯다보니 소비기한이 보여서 보니 25년 3월1일이었다 내 눈을 의심 했다. 어떻게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상품을 팔수 있는것인지 난 그동안 영양제를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난 독을 먹은 것인가? 갑자기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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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유통기한 경과 및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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