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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무배당 삼성올라이프100세 건강파트너보험 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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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국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2-06-11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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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09년 7월21일, 의료실비보험이라는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을 2009년 7월21일, 월 201,600(증권번호: 50907824610000)원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박정임씨,010-2285-0011씨는 제가  목포에 있을때, 1997년부터 알게되어 그를통해 기쁨둘 행복셋(1999년 8월가입),신바람건강생활보험(1999년 7월가입) 가입했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고, 병원,약국 모든 병의약관련 자기부담금 100% 청구되는 좋은 보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서울같다가 내려가는 길에 수원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여, 저는 수원까지 온다는데 못만날이유가 없지않느냐 하면서 수원역사 3층 푸드코트에서 20-30분 만나 2009년 7월21일 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2011년 허리를 삐꺽하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보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나쁜놈들 모든 병의약관련 다 청구할수있다고 해놓고 안되다니,,,, 사실 얼마안되어서 그냥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첨부파일과같이 위염 및 식도염관련 2012년 2월 27일부터 2012년 5월15일까지 치료받은걸 청구하려고 하니까, 보상과 직원, 정민(070-7111-3383) 씨 말에의하면, "통원 의료비는 같은 질병에 대하여, 통원의료비 계약내용이 1년동안 보상이되고 그이후 180일동안 보상이 안되는 기간이있다, 그래서 청구하는 기간은 보상이 안되니까, 보상해줄수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그런 조항이 어디있느냐 그런걸 들어본적이없다, 그런 독소 조항이 있으면 당시 왜 당시 애기 안해주었느냐,  그랬으면 보험 가입하지 않았을거 아니냐? 하고 항의를 하자, 자기는 잘모르니 보험 설계사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내용을 아무리봐도 그런 내용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보험설계사 박정임씨에게 항의를 하자 3년전 걸 어떻게 기억할수이느냐고 하더니, 또 몇일후 다시 전화와서 자기가 다 말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걸보고 분통이 터졌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월 20여만원씩을 내면서 통원의료비는 1년동안 보상이 되고 그후 180일간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누가 보험에 들겠습니까?
그 보험 설계사 박정임씨는 고객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숨기고 보험에 들게했기때문에, 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어야하고, 저는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소송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될지를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조정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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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보험가입 후 안내받지못한 내용과 처음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내용과 달라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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