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털섞인 제품 소비자에게 배송후 그 책임에 대해 소비자를 계속 우롱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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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촌치킨 ] 닭털섞인 제품 소비자에게 배송후 그 책임에 대해 소비자를 계속 우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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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병철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25-11-25 1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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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촌치킨에 2025.11.11기한인 기프티콘 2개를 사용해서 교촌치킨을 주문했는데. 닭털이 섞여서 와 못먹고, 교촌치킨에 항의함.
2. 교촌 본사에서는 해당상점에서 보상의사없고, 본사에서도 보상의사 없다고 해서 소비자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해당상점에서 보상한다고 하다가, 기프티콘이니 기프티콘을 취소해준다 해서 언제 되냐고 물으니 2-3일 걸린다고 함.
3. 기일이 지나서 연락이 없어서 2025.11.20 다시 언제되냐고 물으니
4. 사용취소 도와드렸다며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연락해달라고 함.
5. 기프티콘사용을 해봤더니 기한이 지나서 안된다고 해서, 다시 2025.11.22 기프티콘 사용이 안된다고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부탁했더니
 본인들은 기프티콘 취소만 해주고 기한이 지난건 소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답을 해서 소비자고발할수밖에 없다고 하니
고발하라고 함.(이상은 아들01044980550과 교촌본사담당010-5914-3937과의 분쟁이나, 제가 이후 맡을 사건이니 01098890550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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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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