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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대학 ] 이사 중 물건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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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영
  • 조회수 : 782회
  • 작성일 : 25-11-27 1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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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날 이사하였습니다. 네이버로 검색 후 합리적인 가격이라 판단하여 이사대학에 접수하고 진행하였는데 이사 후 물건정리 중 분실된 물품이 있다는걸 인지했고 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2분이 계셨는데 한분은 놓고 온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본인이 사서 주던지 보상해주겠다고 하셨고 연락을 기다리는중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사대학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중계업체이기 때문에 기사님과의 조율을 도와줄 수만 있다며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였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실된 물품은 낚시용품.차량용소화기가 들어있는 소형 리빙박스 2개. 파손된 물품은 냉장고.마룻바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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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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