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란도C 밋션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모빌리티 ] 뉴코란도C 밋션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기봉
  • 조회수 : 1,537회
  • 작성일 : 25-12-20 22:08:07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KB차차차라는 싸이트에서
부천에있는 매매단지에서 뉴코란도C를 구매했는데
비대면 으로계약하고 닥송으로차를 받았습니다
계약당시 엔진 밋션을 제외하고 그어떠한 문제를 삼지안기로하고
비대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탁송으로 차를인수하고 주차를하기위해 차를 음직이는데
기어가들어가면서 심각한 밋션에 문제가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밋션을 내려서 수리를할정도로 심각한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판매했을떼 예기처럼 엔진과 밋션을제외한 나머지를 이의제기를하지 안겠다고
했는데 밋션을 안고처 준다고함
수리를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량을 반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전등록 전입니다(이전은 매매상사에서 진행)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95 통신 임동욱 2012-01-29
12894 기타 김주영 2012-01-29
12892 통신 정상용 2012-01-29
12890 식음료 양은주 2012-01-29
12887 통신 이경신 2012-01-29
12886 유통 김미선 2012-01-29
12885 통신 김현숙 2012-01-29
12884 통신 권순애 2012-01-29
12883 건설 신미란 2012-01-29
12882 식음료 박종식 2012-01-29
12881 통신 김창주 2012-01-29
12880 식음료 고귀한 2012-01-29
12879 기타 정준혁 2012-01-29
12868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67 기타 이제티 2012-01-29
12866 기타 이향숙 2012-01-29
12865 식음료 전재준 2012-01-29
12864 통신 주병국 2012-01-29
12863 통신 제진영 2012-01-29
12862 통신 최진화 2012-01-29
12861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60 기타 권상기 2012-01-29
12859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8 생활용품 이경은 2012-01-29
12852 식음료 소비자 2012-01-29
12849 식음료 배현지 2012-01-29
12844 기타 윤여경 2012-01-29
12835 기타 홍문희 2012-01-29
12834 digital 노용훈 2012-01-29
12828 기타 박규덕 2012-0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