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업시간과 의사 진료시간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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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영업시간과 의사 진료시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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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지영
  • 조회수 : 2,878회
  • 작성일 : 11-11-27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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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의성읍 카톨릭연합의원은 대구 수성메트로병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면허허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성에는 의사선생님 진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 이외에는 골절등 위급하게 병원에 가도 다른 의사선생님이 몇분 있어도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못해 그 병원장 선생님이 봐야 판독을 할 수 있어 금방 치료를 받지 못할뿐더러, 진료시간도 예를 들어 오전 9시붙어 13시까지이면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삼십분정도 미리 퇴근해 버립니다.
오늘도 병원에 전화하니까 1시까지 근무한다길래  우리 애를 팔손기부스 풀려고 병원에 갔더니 집이 대구인데 15분전에 퇴근해서 안되니 다음주에 선생님 있을때 전화해보고 다시 오래요..
병원이 환자 기다려야지 이건 발도 안되잔아요 지난주에도 기부스한쪽이 아파다길래 애를 데리고 병원갔더니 엑스레이 촬영해주더니만 원장 선생님 없어 안되니 다음에 결과확인하러 오라고 해서 그날도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병원장이 없으면 대신 진료해줄 의사선생님이 있어야지 이건 의사가 있어도 허수아비예요
엑스레이 판독도 못하고.. 촌이라서 의사선생님 편한데료예요 돈벌욕심만 있지 사소한데는 신경도 안쓰는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의 마음대로 정하는 진료시간과 진료형태에 대해 정말 답답하시고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1항8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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