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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환불 관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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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형규
  • 조회수 : 2,138회
  • 작성일 : 11-12-26 01:15:31

본문

제가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온라인 쇼핑몰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티켓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등록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12월1일이 되었다고 등록기간이 지났다고 해당 쇼핑몰에 쿠폰이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크프라이스측에 전화를 걸어 등록이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객님이 등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상관이 없다고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5만원이라는 돈이 학생인 저한테는 작은 돈이 아닐 수 없는 데요.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쿠폰구매후 사용기간지나 사용를 못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억울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보자님과 통화하여 티켓 결제금액만큼 적립금을 통하여 지원키로 협의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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