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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뚜라미 보일러 ] 보일러 누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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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성모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4-02-11 1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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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1로 167 현대카멜리아.오뜨 1911호에 거주하는
구성모(010-3844-8433)입니다.
국내 굴지의 보일러 제조 판매업체인 귀뚜라미보일러의 명성을 믿고
2010년 3월 20일 고급빌라형 45,000Kcal 보일러를 저의 자택(89평형)에
설치하였으나 설치 당시부터 극심한 소음이 발생되어 귀 사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귀뚜라미 보일러측에서는 대용량 보일러 특성상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던중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저의 자택 거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귀 사의 A/S센터(해운대 대리점
☎ 051-784-9000 담당 기사 이정희)에 의뢰하여 기사가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온수가 넘칠 경우 배수관을 통하여 배출되어야 하나 설치자의 실수로 배관을
연결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되어 침수가 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누수로 인하여
보일러에도 피해가 발생되어 밸브 및 출장비로 4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1월 18일 12시 30분경 보일러에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되어 베란다 및
거실바닥이 침수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A/S센터에서
(해운대 대리점 이정희) 확인한 결과 외부순화펌프 및 내부순환펌프(사진 참조)의 고장 및
지난 1차 누수시 설치한 배수 호스에 3~4군데 균열이 발생되어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A/S기사 이정희에게 의뢰하여 외부 및 내부순환펌프와 호스를 교체
(출장비용 등 178,000원 지급, 영수증 및 명함첨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고객센터에 위 내용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였으나 처리결과에 단순처리 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조차 통보 해 주지 않는 회사에 분노를 느껴 소비자보호센터에
진정을 하오니 귀 센터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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