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시설물 관리는 누구에 책임일까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하
  • 조회수 : 1,068회
  • 작성일 : 12-05-21 10:49:26

본문

2012년 5월18일 오후6시 30분경 수원에 있는금강사우나 내에있는 헬스장에서 애 아빠가 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구 발판을 딛고 팔굽펴피기를 하려는 순간 그 발판이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 얼굴을 강타 그로인해 앞니 가 빠지고 두개 이빨이 깨젔으며 입술도 찢어짐.  병원에가서 응급으로 치아를 고정시키고 일주일간 두고 봐야 안다고해서 이사실을  찜질방에 알려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그럴수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장에서 남편분께서 운동하다 크게 다치셨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시설물을 관리사는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배상 금액은 향후 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7086 유통 박규태 2011-12-26
7084 기타 김향숙 2011-12-26
7082 기타 유채옥 2011-12-26
7081 생활용품 신혜경 2011-12-26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7074 digital 오현애 2011-12-26
7063 기타 최지형 2011-12-26
7059 통신 박순화 2011-12-26
7057 기타 이재원 2011-12-26
7053 생활용품 이미정 2011-12-26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