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한 A/S 미해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복 이지톤 불량에 대한 A/S 미해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옥진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2-06-28 10:34:14

본문

리복 이진톤 운동화 착용중 매장에서 A/S 요청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2012.5.4 요청 의뢰하고
리복매장에 다시 요청했으나,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앗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

 
 
담당자 12-05-04 06:28 
발바닥부분에 다이어트 기능이 있는 신발이라고 하여 구입후 얼마되지않아 바닥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A/S거부하고 있어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으로 위 내용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304 통신 박지애 2012-01-31
13303 기타 전재희 2012-01-31
13301 금융 전회성 2012-01-31
13300 기타 김경숙 2012-01-31
13298 통신 김영미 2012-01-31
13296 통신 레이크라스 2012-01-31
13288 식음료 안지영 2012-01-31
13284 digital 서일우 2012-01-31
13278 기타 박철희 2012-01-31
13267 생활용품 김혜실 2012-01-31
13258 생활가전 한창균 2012-01-31
13257 해결&감사글 한은하 2012-01-31
13256 통신 현선 2012-01-31
13255 통신 김미란 2012-01-31
13254 기타 조현준 2012-01-31
13253 통신 김서은 2012-01-31
13252 통신 최보람 2012-01-31
13251 생활용품 우상민 2012-01-31
13249 기타 김유신 2012-01-31
13246 기타 김경화 2012-01-31
13244 생활가전 문선미 2012-01-31
13238 기타 이미나 2012-01-30
13236 기타 성운모 2012-01-30
13234 기타 김은영 2012-01-30
13231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30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9 기타 이정화 2012-01-30
13227 금융 김정은 2012-01-30
13226 통신 한인선 2012-01-30
13224 생활용품 이승현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