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화 인터넷 약정 할인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집전화 인터넷 약정 할인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875회
  • 작성일 : 12-07-23 10:03:27

본문

제가 저번주에 어이없는 위약반환금을 받아서 이글을 올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kt를 썼는데 sk가 더싸서 인터넷 집전화를 바꾸었습니다.
집전화는 sk로 되면서 해지된다고 하여서 그러커니 했는데,,
인터넷은 제가 해야한다해서 해지를 원하였는데 위약금이 35만원을 물리라고 하더군요.
3개월남았는데 누가 위약금 물리고 해지 하겠습니까.
그냥 나둬라고 했죠.
그런데 집전화 여기서 위약금이 나왔습니다.
만약 집전화 해지가 sk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kt에서는 해지가 됐다고 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해지 위약금이 있다고 설명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통지서에 해지 위약금으로 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돈이면 1년치 전화요금 기본치입니다.
3개월 남은거 그냥둬두 1만원정도밖에 안하는데..
누가 위약금 5만원씩내고 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통지서날리고 왜이렇게 했냐라니 해지 했더라 그래서 통지서만 날렸다.
이런말만 하네요.
원칙상 이런경우 전화로 통보해서 위약금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억울하고 왠지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서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통신사의 집전화를 타사로 변경하면서 아무런 통지없이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의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8174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73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72 식음료 장진영 2012-01-02
8171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69 통신 안병훈 2012-01-02
8167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65 통신 곽영철 2012-01-02
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02
8163 기타 지옥선 2012-01-02
8162 통신 오창헌 2012-01-02
8161 통신 유근주 2012-01-02
8160 기타 서승오 2012-01-02
8158 기타 정소담 2012-01-02
8157 기타 박종관 2012-01-02
8156 기타 설기웅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