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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사미아 ] 러그 단순변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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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학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25-11-13 2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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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일 까사미아 인천인하대역점에서 매트리스 퀸사이즈 1,슈퍼싱글 1, 수납테이블 1, 램프 1, 러그 1개를 구매했고 램프는 11월 6일 택배로 배송받았고 11월 10일 나머지 물품을 탁송받았습니다. 탁송기사님이 오셔서 가구를 설치해 주셨고 매트리스와 수납테이블은 확정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램프는 불량으로 교환요청하여 11월 13일 다시 배송받았으나 또 불량으로 인해 교환요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러그는 탁송기사가 설치하고 나간 뒤 바로 원래 말려있던 그대로 보관 중 입니다. 러그의 포장지는 탁송기사가 말도 없이 가져가 없습니다. 러그는 가구가 아닌 소품으로 7일 이내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교환•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탁송기사가 설치했다는 이유와 사인을 받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한걸로 단정하여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램프는 택배배송 받아 사인을 받지 않았고 러그는 같은 소품인데도 가구와 함께 탁송받아서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인을 받아 사용으로 인정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러그는 소품이고 매트리스와 테이블은 가구인데 다른 분류로 사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탁송기사가 와서 설치할까요?라는 질문도 없이 하나하나 포장지를 다 뜯으며 설치를 했는데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치를 하고 갔는데 왜 저희가 사용했고 저희가 잘못한것으로 판정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러그도 소품이고 램프도 소품인데 램프는 사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매트리스,테이블과 함께 러그를 탁송받았다고 같이 사인을 했다는점,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교환이 안되는 점이 불만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러그는 가구와 함께 사인을 받아가고 램프는 왜 사인을 받지 않는건가요? 러그와 가구를 따로 사인을 받아야하지 않나요? 이에 요구하는 바는 러그를 반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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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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