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 일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도미노피자 ] 소비자에게 알리는 광고 일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진옥
  • 조회수 : 1,105회
  • 작성일 : 25-12-31 11:20:58

본문

도미노피자는 이벤트 광고에 일점표시가되어 모바일 주문 했으나 이벤트기간이 아니라 할인율이
다르게 결재되었답니다
이벤트기간을 알릴때와 종료된 이벤트 기간이다른답니다  소비자 전화를 받고 수정 한것 같습니다
이벤트기간알림에 있는 기간에  괄호를 넣어 홍보기간 표시를 해줘야지 소비자 이묭 하는거 아닌지요  늘 광고를 이리 했답니다
도미노피자 사과를 원합니다
저개인적으로 사과말고 전국민  소비자분들에게 공개 사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07 통신 권경순 2012-01-25
11905 기타 이혜정 2012-01-25
11902 통신 성기경 2012-01-25
11901 자동차 최환호 2012-01-25
11900 통신 박지애 2012-01-25
11898 통신 이승환 2012-01-25
11897 통신 박은선 2012-01-25
11894 통신 현재영 2012-01-25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1187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69 식음료 현예진 2012-01-24
11865 생활용품 김은영 2012-01-24
11860 기타 김채원 2012-01-24
11859 기타 이미화 2012-01-24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