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이 없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불량 감을 판매하고도 판매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5000원 소비쿠폰으로 마무리 하자는 G마켓과 찬들마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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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 맛이 없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불량 감을 판매하고도 판매업체에서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소비자에게 5000원 소비쿠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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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광복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26-01-27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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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12월13일 G마켓에서 국내산 홍시 대봉감 중대과 5kg(11-20개) 후숙필요(주문번호:4380272172) 라는 상품 2박스를 ₩20,230에 구메해서 12월15일 출고, 12월16일 수령하여 3일째 되는 날 1개를 먹었으나 너무 맛이 없어서 후숙이 덜됐나 생각하고 12월20일 저녁 손님이 오셔서 같이 먹으려고 감을 내 놓았으나 손님들 마저 도저히 못먹겠다 하여 한입정도 베어물었던 감을 강아지에게 던져 주었더니 강아지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12월21일) 있는 그대로 맛이 없어서 반품 하겠다는 표현을 하며 반품 요청을 했으나 실 판매자인 찬들마루 답변은 판매맛과 식감에 대한 부분은 개인 취향이기에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 수회 검은 반점등이 보이며 썩고 물이 흘러 갈아지를 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G마켓 고객센타에 문의했으나 판매자와 협의 하니 똑같은 답변만 한다는 말과 ₩5,000원 쿠폰을 줄것이니 반품 철회하라는 내뇬의 답변이 왔습니다.
"온라인 상 판매하는 식품은 맛과 식감등으로 반품 요청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소비자고발센타의 관계자님 오프라인 마트에서도 구매한 과일등이 맛이 없어서 반품한다면 인정해 주는데 실물을 보지 않고 맛을 모르는 과일을 판매해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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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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