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환불을 안해주고 소비자보호센터 고발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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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블랑 ] 취소 환불을 안해주고 소비자보호센터 고발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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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곤
  • 조회수 : 565회
  • 작성일 : 26-03-07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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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에 그랜드블랑 예식장에 100만원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그랜드애플 뷔페도 환불안해주고 지금 파혼해서 결혼을 취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슬픕니다.
꼭 환불 받아서 100만원 그래드블랑에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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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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