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837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9847 식음료 문한르 2012-01-11
9846 생활가전 이정열 2012-01-11
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9842 해결&감사글 이화영 2012-01-11
9837 통신 김예리 2012-01-11
9834 기타 나승희 2012-01-11
9828 기타 김정훈 2012-01-11
9827 기타 김인옥 2012-01-11
9826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1
9825 통신 김성진 2012-01-11
9823 기타 최가빈 2012-01-11
9819 기타 김도현 2012-01-11
9817 기타 배지선 2012-01-11
9815 통신 이종경 2012-01-11
9797 기타 박선형 2012-01-11
9793 통신 손호진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