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성호
  • 조회수 : 979회
  • 작성일 : 12-06-14 11:01:13

본문

2012년5월18일 인천공항출발(괌) 하여 동년 동월 21일돌아오는 길에(오전7시20~40분도착) 캐리어 끈이 끊어진 것을 보고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진촬영과 문서로 남기고 연락 한다더니 아래내용만 고집하고 더이상 연락도 없고 마음대로 하라 합니다.

설명하자면 짝퉁이기에 아무리 새것이라도 교환은 안되고...(선물받은 것인데, 선물 주신분 명예회손아닌가요?) 새것을 완전히 헌것으로 만들어놓고 그부분수리만 해 준다는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 처사!
돈을 변상하라는것도 아니고 똑같은 물건으로 교환을 원하는것인데...

글로 모든것 표현하기 어려워 요점만을 설명했으니 합당한 조치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를 이용중 캐리어에 하자가 생겼다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수화물 운반중 하자가 발생됐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6 기타 최호성 2011-12-26
7015 유통 한용필 2011-12-26
7014 기타 한주희 2011-12-26
7013 생활용품 박혜진 2011-12-26
7012 기타 윤명숙 2011-12-26
7010 기타 배명주 2011-12-26
7008 생활가전 박용훈 2011-12-26
7006 생활가전 김소영 2011-12-26
7003 기타 진희정 2011-12-26
6999 통신 김귀봉 2011-12-26
6998 기타 황지연 2011-12-26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