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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찌,흔한닭볶음탕에도명품은있다청라점 ] 덜익은고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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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훈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26-01-03 19: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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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조리된음식이배달되서 먹고가족이장염이걸렸습니다 먹다가덜익은건발견하고 업체에전화했는데 그럴리가없다가면서나왔습니다
덜익은닭고기를 양념을 물로회석하고사진을찍어서보냈는데 끝까지 인정안하다가 나중에 연락오더니 환불처리를 했네요 환불을 요고를한적도없는데 자기마음대로 배달에민족으로
음식은이미배달되서 먹었는데 배달할수없는지역으로환불처리했습니다. 이미제와이프하고저는 새벽에 배가너무아프고설사를 계속해서 병원갔다왔는데요 장염이라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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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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