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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시공된 거실아트월 타일 하자보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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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선영
  • 조회수 : 1,410회
  • 작성일 : 12-04-09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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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안된 근화베아채 아파트를 2010년 7월 전세입주하였습니다. 아무도 살지않던 빈집이였습니다.그리고 이집을 2011년 11월경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지 1년도 안됬고 입주하여 산지도 2년이 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집에 살면서 여러개의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건만 제대로 이행된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언젠간 해주겠지란 막연함에 기다리기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월경 tv를 보고있던중 턱하는 소리와함께 거실아트월에 있는 타일이 떨어졌습니다.주위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타일이 아슬아슬해보입니다.메지처리도 말끔한지않은지 하얀메지들이 자꾸 떨어져나갑니다. 근화보수팀에 전화를 했는데 신축준공난지 2년 지나면 하자처리를 할 수 없다고합니다. 분양받은지 1년도 안됐고 입주해 산지도 2년이 안되었어도 하자보수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 잘못도 아니고 불량시공으로 인한 하자인데도 입주자 개인돈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건 문의와 다른건데 화장실에 슬리퍼가 있음 문이 닫히질않습니다. 다른집에 방문했을 땐 전혀 걸림이 없던데 우리집은 불편합니다. 하자팀에 물어봤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이것도 맞는말입니까? 혹시 불량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아파트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보수시간 지나서 불가하다고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관련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시공 상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이며 사업자에게 계약에 의거한 하자보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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