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이래도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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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홈쇼핑이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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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인
  • 조회수 : 2,924회
  • 작성일 : 11-12-14 2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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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 며칠동안 쇼파를 사려고 쇼핑몰을 여기저기 둘러보다 아주저렴한 쇼파를발견해서 신규가입하면할인이된다길래 남편이름으로 신규가입해서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24만원에 쇼파를 구매를 햇습니다.
[복주연] 가 전화를해서 저에게 하는말이 자그런대  며칠뒤에 CJ에서 담당자 자신이 상품금액을 잘못올려서 보낼수없다고 하더군요 . 원래360만원짜리에서가격을 못올려서36만원에 올렷다고말이죠 .  또한 제가 기분이나빳던것  그쪽에서 너무 어이없게 말을 하더군요 저보고  5만원 할인권을 줄테니까 그걸로 상품처리 취소해주시면안되냐고 말이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건고른것도 헛수고로 느껴지기도하고 그래서 머라고요 ? 라고햇더니 그럼  현금 5만월을준다고하더군요 . 제가 여기서 더가 화가나더군요  쇼핑몰이라는자체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지도안고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위해 이래도 되는건가요? 결국엔 자신들 마음대로 오늘 그쇼파를 제 동의없이 임의대로 취소를 햇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전화를햇더니,  자신들 맘대로 취소한것에대해서 물엇더니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이래도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쇼파의 가격이 잘못되었다며 취소요청 연락받으시고 황당하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배송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 109조(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화등의 공급 등) 2항에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약관 제 10조 1항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송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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