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무료숙박권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서 선불로 220만원 지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무료숙박권을 신청하였는데 카드에서 선불로 220만원 지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필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7-04 03:50:30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지마이더스 라는 회사에서 무료 숙박권을 줄테니 이용해 보고 홍보를 해주면 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용도 하지 않았는데 그자리에서 카드로 220만원을 제세공과금이라면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면서 돈을 빼 가서 이용도 않고 선불로 가져간다면 이용을 안한다고 하여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 숙박권이라고 안내받은 회원권의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기한을 경과하지 말고 신속히 청약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계속해서 처리를 미룬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10467 통신 김보라 2012-01-16
10466 통신 박찬미 2012-01-16
10465 생활가전 이현수 2012-01-16
10458 기타 서미향 2012-01-16
10457 통신 노찬수 2012-01-16
10456 생활용품 조은혜 2012-01-16
10454 기타 석미라 2012-01-16
10446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45 통신 김태훈 2012-01-16
10443 기타 양승훈 2012-01-16
10442 기타 이승현 2012-01-16
10441 식음료 김덕근 2012-01-16
10440 기타 유석원 2012-01-16
10439 통신 윤혜숙 2012-01-16
10436 생활용품 김은별 2012-01-15
10435 기타 최준환 2012-01-15
10433 기타 최인영 2012-01-15
10429 기타 장지원 2012-01-15
10428 생활용품 김경숙 2012-01-15
10427 기타 노은아 2012-01-15
10421 기타 이현 2012-01-15
10420 기타 강지원 2012-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