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에대해 과다한 차감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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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에대해 과다한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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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민
  • 조회수 : 807회
  • 작성일 : 12-07-11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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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굿) 이라는 조명전문 쇼핑몰의 물건을 11번가를 통해 28만원 카드로 결제후 물품을 건내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제품을 설치하고 테스트해봤는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용도와 전혀 맞지않아서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위해 결제취소요청을 하고 물품을 다시 보냈는데

단 1회 설치후 설치흔적은 남아 있긴했지만 모두 정상인상태로 보냈는데

받은업체에서는 설치흔적때문에 조명기계 1개당 1만5천원씩 차감하고

멀쩡하던 조명받침대가 부러지고 나사가 하나 없어진채로 도착했다며 1만8천원을 추가로

차감해야한다고 합니다.

총 4만8천원의 금액을 입금하지않으면 결제를 취소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도착후 용도에맞지않는 제품을 취소하고 다른제품을 다시 구입하려고하는데

전혀 조금도 사용해보지못하고 4만8천원을 고스란히 입금시켜버렸습니다.

너무 부당하다 생각들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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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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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이나 설치를 하여 흔적이 남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감각 삼각비용 판매자 측 입금 하기로 협의하고여 판매자 측 입금 확인 후 반품완료 전환 되는 부분 안내 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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