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선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2-08-01 12:52:04

본문

덴마크 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유통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런 냉장고에 넣었습니다.)우유가 상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중단할려고 하니 위약금 말씀을 하시네요
물런 사은품으로 받은 선물값은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은품값이 너무 비싸네요
담당직원 말로는 남은 달수에 4000원을 곱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억울해서요.. 또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정당한건지도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안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만약, 위약금이 발생하는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63 digital 백총명 2012-01-17
10858 통신 김형찬 2012-01-17
10857 기타 김민겸 2012-01-17
10855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54 생활용품 김주란 2012-01-17
10849 통신 김미화 2012-01-17
10848 기타 이세연 2012-01-17
10847 기타

처리

경유
안정숙 2012-01-17
10846 생활가전 정한옥 2012-01-17
10845 기타 김보람 2012-01-17
10844 통신 안요환 2012-01-17
10843 digital 오대룡 2012-01-17
10842 기타 시민정 2012-01-17
10841 기타 이채옥 2012-01-17
10837 유통 손장식 2012-01-17
10833 통신 정광훈 2012-01-17
10832 기타

처리

머리
김선경 2012-01-17
10828 기타 곽문희 2012-01-17
10826 해결&감사글 임윤철 2012-01-17
10824 기타 공감 2012-01-17
10823 해결&감사글 민주희 2012-01-17
10820 digital 김예슬 2012-01-17
10817 식음료 김용득 2012-01-17
10816 생활가전 최민경 2012-01-17
10815 기타 정유진 2012-01-17
10810 기타 송명신 2012-01-17
10808 기타 김철환 2012-01-17
10807 통신 배지은 2012-01-17
10805 통신 김성환 2012-01-17
10803 생활용품 표성주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