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항공권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유빈
  • 조회수 : 1,672회
  • 작성일 : 25-11-27 14:10:45

본문

아고다에서 김해발 도쿄행 왕복 항공권 2매 예매했습니다. 예매 직후 동승자 성 영문 철자를 잘못 기재한 것을 확인한 이후 아고다에 이름 변경을 문의했고 변경 수수료가 편도 16만원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항공권 가격의 절반 수준의 높은 수수료도 이해가 안되지만 수수료 책정 기준과 이 수수료가 아고다, 항공사, 발권사 각각에서 얼마나 부과되어 나온 금액인지는 내부 규정과 약관상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 자체가 불가능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12238 통신 최규령 2012-01-26
12222 통신 소비자 2012-01-26
12207 기타 신희진 2012-01-26
12204 유통 임재규 2012-01-26
12203 식음료 김삼준 2012-01-26
12202 기타 현여진 2012-01-26
12200 digital 조일호 2012-01-26
12197 생활용품 김정이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