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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아헌옷 ] 계약후하루뒤 취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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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장설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25-12-02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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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4일 유니온이라는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다모아헌옷 업체 네이버 파워링크에 올려주겠다는 전화를받고 카드결제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은거같아 다음날 25일 결제 취소를 요청했는습니다 그런데 해지 환불 내역서가 12월2일 나와서 확인해보니 하루 지났다고 위약금이 1,0500,500원이 나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청후하루밖에 안지났는데 총금액2,580,000원중 절반이상이 해지 위약금이 말도 안되고 최소한 하루라도 어떠한 해택을 받았으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너무 업체에서 고객에대한 기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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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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