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로 반품, 환급 요청시 물류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BS 물류센터, 010 5086 1509 easyselr.co. ] 제품하자로 반품, 환급 요청시 물류비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재
  • 조회수 : 946회
  • 작성일 : 26-03-06 11:56:10

본문

위 easyseler.co 에서 차량 스크레치, 도장면 흠집 복원, 케어 스프레이 6개를
57,649원에 2026,02,17. 구매하고 동년
02월 28일 배송 받아서 1개 로 테스트
작업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선전영상과
다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물건의 반품과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상담원이
죄송하다고 하며 반품하게 되면 국제물류비 30,000원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물건의 반품없이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등 최종 35,000원을 지급하겠으니 끝내자고 하면서 만약
반품물류비를 착불로 해서 물건 보내면
수취거부를 하고 국제물류비 30,000원
공제한 잔액만 환불하겠다는 일방적인
억지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되었읍니다.
선전영상에서는 제품 불만족시 100%
반품,환불을 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사기 행위가 아닌가요?  반품,환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36 생활가전 김영상 2012-01-25
11935 기타 함지수 2012-01-25
11934 기타

처리

신발
민찬미 2012-01-25
11933 통신 이성혁 2012-01-25
11932 자동차 김형태 2012-01-25
11931 통신 이정완 2012-01-25
11930 통신 이영훈 2012-01-25
11929 생활용품

처리

신발
임경원 2012-01-25
11928 통신 강준호 2012-01-25
11927 자동차 정경희 2012-01-25
11926 생활용품 동명희 2012-01-25
11922 digital 조해선 2012-01-25
11921 digital 허보연 2012-01-25
11917 기타 이영숙 2012-01-25
11916 기타 성현욱 2012-01-25
11914 자동차 박준영 2012-01-25
11911 통신 강명순 2012-01-25
11908 digital 정래진 2012-01-25
11907 통신 권경순 2012-01-25
11905 기타 이혜정 2012-01-25
11902 통신 성기경 2012-01-25
11901 자동차 최환호 2012-01-25
11900 통신 박지애 2012-01-25
11898 통신 이승환 2012-01-25
11897 통신 박은선 2012-01-25
11894 통신 현재영 2012-01-25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