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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빨간펜 태블릿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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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연
  • 조회수 : 2,990회
  • 작성일 : 26-03-12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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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소장이 가능 하다는 말로 프리패스를 팔고는 태블릿 약정이 끝났으니 돈을 더 내고 태블릿을 구입하라는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태블릿의 상태가 좋지않아 교환을 요구하였더니 그마저도 약정기간이 끝나서 교환 안되고 상태일좋은 66000원을 주고 구입하라고 합니다
다른방법은 다른걸 30만원돈을 주고 사라는건데..교육 프로그램을산거지 태블릿을 산건 아닙니다 이럴꺼면 개인 태블릿에 프로그램을 깔아달라고 하겠지요
평생소장 가능하다는허울 좋은 말로 태블릿 강매로 밖에 안보입니다.
교육을 빙자한 사기아닌가요?
이런 교원의 행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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