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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상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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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신
  • 조회수 : 1,201회
  • 작성일 : 12-04-08 16: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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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년 5월 13일 동부리조트에 홍보대사마케팅 모니터회원이라는 특별 조건으로 1320000원의 보증금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계약내용에 입회취소가 불가하고 10년 후에 반환지급한다고 해서 안할려고 하였으나 가입당시 회사직원이 계약내용에 화살표를 해서 1년이라고 쓰고 1년뒤에 입회취소가 가능하고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사용안하게 되면 해지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할부로 가입을 했습니다. 이자까지도 반환해 준다고 하더군요. 1년동안 사용을 안하게되어 해지하겠다고 전화를 했고 해지가 되었고 반환되는 거는 순번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더군요. 기다리다가 통화를 또 해보면 아직 차례가 아니라고 해서 또 기다렸습니다. 해지한지 1년 정도 된것 같아 다시 전화를 했더니 10년전에는 반환이 안된다고 직원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전에 해지한다고 전화를 했고 거기서도 해지는 되었다그랬는데 무슨 소릴 하냐고 했더니 그때 제가 전화한 곳은 사업소이고 그 사업소는 지금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해지 랑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할때 1년뒤면 해지가 된다 그랬고 계약서에도 직원이 1년이라고 쓴 글씨가 있는데 통화로도 해지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 내용에 해지가 안된다고 인쇄되어 있다고 안된답니다. 해지 통화한 사업소는 없어져서 인정 안된다 그러고 어떻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까여??
 리조트도 별로 도움될만한 곳에 없어서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래 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 만료 시점에서는 입회금이 전액 반환된다는 것을 고지받았으며,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 민법 제 390조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입회금이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은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놓을 것 또한 상기 사업자의 서면상 답변을 근거로 하여 지급 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조트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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