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신짱옷짱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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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신짱옷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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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062회
  • 작성일 : 12-04-12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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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짱옷짱이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람막이 옷을 주문했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연락이 온지도 한달이 넘어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안되고, 반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세요.

전화번호는 : 010-3246-2911 
싸이트주소 : www.szzang.co.kr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가 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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