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네비게이션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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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네비게이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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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민영
  • 조회수 : 1,371회
  • 작성일 : 12-05-16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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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잃날 신랑이 장착형 네비를 설치했는데 통신요금으로 40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네비 무상지급한다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통신요금은 겹치지않게 나온다는ㅂ말에 한거같은데 통신요금은 요금대로 나오고해서

( 겹쳐서 나오면 취소해준다고 .. 그런데 ) 전화하니  결제취소가 안된다네요  400에서 수수료14.8%빼고

기계 160빼고 통신요금 15만원빼고  남은금액 160정도는 현금으로 돌려준다는군요ㅡ,ㅡㅡ 

여기 보니까 방문판매는 사기라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되나여?

1달이 지나서 카드취소 안된다고 하고 현금 160정도 돌려준다는데 아에 취소할 방법은 없나요 ?

14.8% 다 내야해요?

300은 24개월할부  100은 12개월할부해서 수수료도 마니 나와요...

네비 다시 가져가도 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여....

정말 급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네비게이션을 구매하셨는데 취소요청을 하니 많은 수수료금액을 요구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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