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엔쇼핑에서 구입한 물걸래청소기 . (주)피엔폴은 끼워팔기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말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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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엔쇼핑에서 구입한 물걸래청소기 . (주)피엔폴은 끼워팔기로 소비자를 우롱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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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석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12-08-09 1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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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엔쇼핑에서 마미클린 물걸래 청소기를 구입하였습니다<BR>기본구성 내용은 밀대1개와 정전기포 300매. 물걸래포300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BR>물걸래포는 사용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나. 정전기포는 1매를 사용한결과 일반 휴지로 닦는것과<BR>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정전기포는 구매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BR>(주)피엔폴에 김**02-2651-**** 담당자는 정전기포 1매를 개봉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반품하여<BR>줄수 없다고 합니다 반품은 안해주어도 좋습니다만...소비자에게 필요없는 물품을 끼워팔기 판매는<BR>중단 되어서 저와같이 피해보는 소비자가 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소비자센타에 담당자님은 꼭 확인하시어 소비자가 두번다시는 끼워팔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BR>강력한 시정조치를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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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포함되어있는 물품중 광고와 달리 효과가없는 제품을 끼워팔고있어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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