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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어이 없는 꼬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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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미선
  • 조회수 : 2,929회
  • 작성일 : 12-08-15 0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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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간판에는 현란한 방송 출연,신문기재등의 광고가 잔뜩인 ... 닭꼬치와 함께 생맥주 생각에 들어간곳
들어가자마자 주인아저씨인지....밖에서 보니 낱개로 팔고 있는듯 하여 골고루 모듬으로 달라구 하니
모듬은 없덴다......???? 걍 골고루 달라구 하니 그렇게는 안판덴다...메뉴보니 한 접시에 7처넌.....
그럼 한접시 주시구 계란탕 달라구 하니 메뉴에 떡허니 있는 계란탕두 지금 없덴다...그럼 걍 맥주에 꼬치 한접시주세요...ㅜㅜ 접시에 나온 꼬치 세개....뭔 국물..에 단무지 한 종지.....
별 맛도 없는데다 불친절한 아저씨때문에 추가 주문 안하고
나와서 계산하는데...밖에선 한 꼬치당 2천원하는데 우린 한접시에 3개주고 7천원을 계산한다...헐
`아저씨 왜 안에서는 7천원에 세개구 밖에선 한 꼬치당 2천원이어요???`했더니
무뚝뚝한 아저씨 한다는 말
`단무지두 줬자나여`
헐....대박...
이게 내가 이상한건가?????
원래 안에 들어가서 먹으면
더 비싼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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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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