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포츠 센터의 연기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민
  • 조회수 : 526회
  • 작성일 : 12-08-16 12:37:18

본문

안녕하세요.

스포츠 센터 월회원 이고요, 다닌지 8월 한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할때 이용약관이라고 하면서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하고 회비내고 보름 다녔습니다.


갑작스럽게 지방 출장이 15일 잡혀서 스포츠 센터에 연기 신청을 원했는데요,

센터측에서는 이용약관에 월회원은 환불,연기, 변경 및 양도가 불가하다고 되어있어서 연기신청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달이지만 센터의 회원이고, 출장이 아니더라도 의도되지 않게 급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 신청이 불가능한 건가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용약관에 대해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스포츠센처 이용중 출장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연기신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센터의 약관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640 유통 이창교 2012-01-28
12636 기타 하재섭 2012-01-28
12632 자동차 김종식 2012-01-28
12631 통신 박정선 2012-01-28
12626 식음료 구자연 2012-01-28
12625 유통 김동연 2012-01-28
12623 자동차 김민섭 2012-01-28
12621 통신 김경애 2012-01-28
12618 통신 김혜정 2012-01-28
12617 생활용품 김은희 2012-01-28
12616 기타 엄윤정 2012-01-28
12615 기타 강도우 2012-01-28
12614 기타 강용수 2012-01-28
12613 기타 박상수 2012-01-28
12612 기타 최재인 2012-01-28
12611 기타 강보람 2012-01-28
12610 기타 올위 2012-01-28
12609 통신 김용진 2012-01-28
12608 생활가전 전혜련 2012-01-28
12605 기타 최유리 2012-01-28
12601 생활용품 손정호 2012-01-28
12600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28
12598 기타 정현미 2012-01-28
12594 식음료 정상훈 2012-01-28
12582 기타 남병진 2012-01-27
12578 기타 김지윤 2012-01-27
12577 기타 문종현 2012-01-27
12576 기타 이은미 2012-01-27
12574 기타 cyk 2012-01-27
12572 기타 hns 2012-0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