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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현금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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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호
  • 조회수 : 1,379회
  • 작성일 : 12-08-21 12: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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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4,  연계  휴대폰 개통할때 휴대폰은 땍배로 받고 계약서는 받지못하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통화한것으로 되었다고 함니다. 이런것도  소비자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까봐 은폐에 이용하도록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전화 구두상으로만
계약체결에 문제가 없는지요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택배로 받으시고 계약서는 유선상으로 했으니 없어도 된다고하여 추후에 안좋은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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