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곶감판매라더니 중국에서 사기친것같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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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시 뉴앙 정보컨설팅 서비스 유한회사(plushzx) ] 상주곶감판매라더니 중국에서 사기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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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25-12-10 11:13:22

본문

유튜브 방송시 10.28일과 10.31일 두차례 상주곶감주문,가격 79.900원씩 2세트
배송 11.12일 11월 7.8일츰  10.31일자 취소
사이트상 취소확인되어 카드취소확인하려하니 상세카드결재정보 확인 무
이후 11.12일 상품배송후 상한 역한냄새와 방송상 사이즈 차이격차로 바로 반품취소요청
그때보니 취소상품까지 같이 배송된 상태임
사이트 상 7일이내 무조건 전액환불기재되었고 정상적으로 반품접수된 상태인데 7일차에도 수거지연으로 반품접수만 3.4번함
반품접수시 팝업사항이 고객접수및 소보원사이트 이메일 기재된것을  나중에야 확인함
고객센터 연락처 미기재및 정상반품.취소요청 되엉스나 환불및 수거  지연상태로 기다리다 지쳐 소보원에 덥수드립니다
업체와 빠른 연락후 처리부탁트립니다
금액도 소액이라 카드사에 지급정지요청도 어렵네요..ㅠㅠ
파일이 하나만 들어가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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