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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코스 ] 하루 일정을 박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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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기장
  • 조회수 : 959회
  • 작성일 : 26-01-05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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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사용하다 개인사용으로 이전을 하려고 SK렌터카에서 추천한 업체인 타코스(?)에 안내를 받아서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여기 이전하기 전에 보험 가입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지난 1월 4일 문자에 1월 5일 10시 30분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번호판 교체를 예정한다는 문자를 받아서 하루는 출근을 택시로 하였고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배우자에게 오전에 번호판 교체에 대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다 되도록 일절 연락이 없어서 일정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언제 오느냐라는 독촉을 받고 안내된 업체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자 황당하게도 6일이었단 얘기를 들어서 즉각
문자로 확인을 요구하고 항의를 하자 본인의 위치가 해운대라서 오기가 힘들다고 하자 냐 또한 일정이 녹록치 않아 오늘아니면 안된다고 하자 오후에 오겠다고 하였으나
조금 지나자 보험계약일이 6일이니 6일에 교체를 한다고 하여 그럼 애초에 왜 5일이었냐고 하였고 당장 오늘 번호판 교체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렇듯 무책임한 일처리가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5일로 약속을 하여 그 일정에 맞춰 택시로 이용하고 가족의 일정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었든데 너무 확가 납니다. 적적한 조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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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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