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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LED부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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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정돈
  • 조회수 : 1,261회
  • 작성일 : 12-04-23 0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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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쯤 올뉴모닝 자동차LED부품을 메이드샵에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BR>주인장이 부품값이 32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임**이라는 사람한테 입금을 했습니다<BR>몇일후 물건이 메이드가게에 와서 차를 갖고 부품을 확인했드랬죠~<BR>그런데 주인장이 부품이 아예 맞질않아 환불해야 될꺼 같다고 하더군요 <BR>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고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믿고 있었죠 <BR>근데 환불해준다해놓고 입금도 안해주고 한달 넘게 다 지나가는데 전화도 계속해도 안받습니다 <BR>제발 좀 처리좀 해주세요~~<BR>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3-17 1층 MADE 실장 임**<BR>메이드 T.032-613-3332 M.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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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 부품이 보유하신 차량에 맞지 않으시어 환불을 받으려하시는데 업체에서 환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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