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관련 갈등 중 환불규정을 바꿔버린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란
  • 조회수 : 1,037회
  • 작성일 : 12-05-17 16:36:31

본문

여행사에서 펜션과 렌트카 예약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못가게 되어 7일전(주말포함9일)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할때는 이럴경우 펜션은 전액환불, 렌트카는 30%만 내면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그부분에 동의서명도 하였구요.

그러나 전화상담시 처음 상담원은 80%만 돌려준다 하네요.

아무래도 제가 서명했던 금액과 달라 다시전화하여 계약시 환불금과 다르다 하며 설명을 하니..

이제와서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가 계약한건 다른 환불규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규정을 본적이 없고 내가 서명했던 규정과 다르다 말하니...그쪽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며

렌트카는 전액해주고 펜션값만 50% 준다 합니다.

전 그거또한 인정할수 없기에 다시 항의하자 그럼 펜션과 협의하라 하며..나몰라라 하더군요.

어의가 없어 소보원에 상담하였더니...소보원에서는 이런경우 100%환불가능하다며 여행사에 중재 전화했고..환불규정이 불법이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행사홈페이지에들어가보니 제가 계약시 작성했던 환불규정을 완전히 받지못하는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계약해지 시 환불과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사업자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65 통신 오진경 2012-01-10
9664 금융 서보규 2012-01-10
9663 생활가전 최종삼 2012-01-10
9662 기타 변다영 2012-01-10
9661 생활용품 이은주 2012-01-10
9660 기타 백정민 2012-01-10
9659 기타 김은지 2012-01-10
9656 기타 손민혁 2012-01-10
9653 통신 권희여 2012-01-10
9651 기타 송인창 2012-01-10
9648 유통 최여진 2012-01-10
9644 자동차 전주희 2012-01-10
9643 해결&감사글 서장 2012-01-10
9640 digital 김윤일 2012-01-10
9637 유통 오현경 2012-01-10
9636 기타

처리

**
서정아 2012-01-10
9635 기타 박승수 2012-01-10
9634 해결&감사글 정요천 2012-01-10
9632 생활가전 노형진 2012-01-10
9629 기타 선병만 2012-01-10
9628 기타 이승하 2012-01-10
9627 유통 김미선 2012-01-10
9626 생활가전 신세라 2012-01-10
9625 기타 박은혜 2012-01-10
9624 기타 김성태 2012-01-10
9623 통신 bonochiken 2012-01-10
9622 생활가전 박화랑 2012-01-10
9617 식음료 이영덕 2012-01-10
9613 금융 최정호 2012-01-10
9604 기타 노원진 2012-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