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준
  • 조회수 : 1,049회
  • 작성일 : 12-06-18 12:02:19

본문

중고가 왔네요...
환불 처리 요청을 하고 물건을 반송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중고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저에거 거짓말을 하더군요
왕복 배송비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중고물품증거 사진은 몇장 찍어두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이런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다른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환불처리를 해주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60 통신 이수연 2012-01-05
8759 통신

처리

LGU+ 3G
김서희 2012-01-05
8756 기타 김주홍 2012-01-05
8750 생활용품 황은진 2012-01-04
8743 기타 이성섭 2012-01-04
8741 통신 김수진 2012-01-04
8734 유통 이준연 2012-01-04
8729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7 유통 이준연 2012-01-04
8714 생활용품 권기억 2012-01-04
8713 기타 김가영 2012-01-04
8712 기타 이건희 2012-01-04
8711 기타 곽미성 2012-01-04
8710 식음료 박진령 2012-01-04
8709 기타 이선영 2012-01-04
8708 통신 김승현 2012-01-04
8707 통신 이수민 2012-01-04
8706 생활용품 김진권 2012-01-04
8705 통신 김석은 2012-01-04
8704 생활용품 정규복 2012-01-04
8703 기타 권진영 2012-01-04
8702 기타 강은지 2012-01-04
8700 기타 다람쥐 2012-01-04
8699 digital 배은영 2012-01-04
8697 생활용품 이정은 2012-01-04
8696 통신 박석주 2012-01-04
8695 digital 정기상 2012-01-04
8692 기타 김재현 2012-01-04
8691 기타 윤희나 2012-01-04
8688 기타 김선미 2012-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