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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자동차 운행중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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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호
  • 조회수 : 1,235회
  • 작성일 : 25-12-0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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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차량 : 135가 1783 (티볼리 에어 차량)
화재발생 일시 : 2025년 5월 29일 21시경
화재발생 장소 : 아파트 입구 초등학교 삼거리 신호정지선 부근
화재 내용 : 집에 귀가하던 중 초등학교 앞 신고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에 차량 스탑엔고 기능 으로 엔진 정지 상태에서 출발시 정지된 엔진이 시동이 안걸려 2~3회 재시동 했으나
시동이 안걸려 자동차 보험 회사에 견인서비스 통화 중. 엔진룸에서 모터가 돌아가는 굉음을 내면서 연기가 발생하고 차량 하부로 불꽃이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 함.
  119신고 후 5분도 안되어 엔진룸 차량 실내 후방 유리창까지 불길이 번져 전소 되었습니다.
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 내용 :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KG모빌리티 화재 결과 : KG모빌리티 화재 결과서 첨부.
화재 현장 동영상 : 동영상 있으나 첨부가 안됨.
소방서 화재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KG모빌리티에서는 화재원인불명으로 종결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화재원인불명에 대한 조사 보고서도 고객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화재원인이 불명인거에 대해 수긍을 못 하시면 민간화재조사원에 화재조사를 맞기든지 아님 민사소송을 하든 고소를 하든 고객이 알아서 판단하시라는 말만 합니다.
차량도 KG모빌리티 화재조사관이 화재차량을 서비스센터에 계속 보관할 수 없고, 영업에 방해가 되고 화재현장 조사도 끝났으니 폐차 하라고, 화재 결과 나오는데는 문제 없다며 폐차하라고 해서 폐차를 했더니. 폐차하고 다음날 화재조사결과라고 첨부된 파일만 줬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차도 폐차하고 없는데 고객이 직접 민간화재조사원에 의뢰해서 조사하라고 하니 억울하고 힘듭니다. 차량을 운전한 와이프는 정신적 충격으로 차량화재 후 지금까지도 공황장애로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정신과 및 일반병원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로도 올라서 재 이름으로 된 차량보험로가 약 100만원씩 올라가서 경제적인 부담도 격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경기일보에서 기사도 내보냈는데 기자님과 KG모빌리티 조사관과 취재에서 조사관이 화재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보냈으니 국토교통부에서 조취가 내려오면 조취에 따른다고 했다고 하는데 KG모빌리티 고객상담사는 화재조사결과가 원인불명으로 나왔으니 KG모빌리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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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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