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준다는 약속을 안지키고 말을 바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온라인강의(유튜브) ]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안지키고 말을 바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세영
  • 조회수 : 1,086회
  • 작성일 : 25-12-04 11:40:02

본문

유튜브를 보고 무료강의를 듣게 되었고, 강의 수강후 3개월동안 300만원을 못벌면 환불해준다는 말을 듣고 수강료 30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3개월간 하루 두개씩 영상 올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고도 300만원을 못벌면 환불해주니, 손해볼거 없다면서 수강생을 모집했습니다.
헌데 3개월 후 실제로 제가 번 돈은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고, 영상자료와 매출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이제와서 총매출 기준으로 300만원이라고 말을 바꾸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무료강의에서나 환불규정 어디에도 총매출이라는 말은 안했는데 이제와서 총매출 기준으로 300이라고 하는데, 총매출 300만원이면 실지로 제가 받는 수수료는 9만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면 아무도 수강신청을 안했을거예요.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어떻게든 한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066 통신 유승숙 2012-01-30
13065 기타 박희진 2012-01-30
13064 기타 박성갑 2012-01-30
13062 생활용품 석미라 2012-01-30
13060 통신 이상민 2012-01-30
13059 기타 최영혜 2012-01-30
13058 자동차 김윤경 2012-01-30
13056 통신 강현주 2012-01-30
13055 식음료 김규호 2012-01-30
13051 digital 오지은 2012-01-30
13050 식음료 최후자 2012-01-30
13049 통신 이창희 2012-01-30
13045 기타 김은아 2012-01-30
13038 통신 김승용 2012-01-30
13033 통신 이충형 2012-01-30
13029 기타 장종훈 2012-01-30
13023 자동차 김부자 2012-01-30
13021 생활가전 김현주 2012-01-30
13020 생활용품 윤준영 2012-01-30
13018 digital 황정원 2012-01-30
13015 기타 강민주 2012-01-30
13013 digital 이부원 2012-01-30
13010 기타 조현준 2012-01-30
13009 기타 가동호 2012-01-30
13008 기타

접수

**
오은미 2012-01-30
13007 기타 이미리 2012-01-30
13006 기타 박상미 2012-01-30
13005 통신 장은 2012-01-30
13004 통신 김영균 2012-01-30
13003 기타 궁금 2012-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