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당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통신비 부당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부령
  • 조회수 : 1,499회
  • 작성일 : 26-03-12 17:08:39

본문

갑작스런 암투병으로인해 회사를 지속하지못하고 휴업하는바람에 모든상황이 정지되어 부득이하게 인터넷 cctv를 연체하였어 기력이되는 중간중간 연체금을 납부하셨으나 투병중 수입원이 부족하여 연체로인해 직권해지 인터넷 통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가입 을 유지하고싶어 미납금을 분할상황하겠다고 유플러스 측으로 연락하던 중 뜻밖에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통지받았습니다
미납요금에 무려 4배였습니다 한달요금이 20만원인데 반해 위약금을 400만원 넘게 내라는건 너무 부당한것아닌가요? 달러 고리대금업자도 못받을 위약금이 400배라는것이  이해가 않갑니다 계약을 지속하지못한것은 제불찰이나 위약금 장사하는 업체는 정말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고발합니다 저는 미납금을 분할로 다 내고 인터넷고 cctv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조정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측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455 생활용품 손명화 2012-01-27
12454 생활용품 김귀자 2012-01-27
12453 기타 양미희 2012-01-27
12452 기타 이진영 2012-01-27
12451 생활가전 김공주 2012-01-27
12450 통신 김현주 2012-01-27
12449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448 기타 한의원 2012-01-27
12447 통신 최진숙 2012-01-27
12445 자동차 곽귀봉 2012-01-27
12443 통신 정현진 2012-01-27
12440 통신 이경륜 2012-01-27
12439 기타 이명식 2012-01-27
12434 기타 노창진 2012-01-27
12431 기타 김상애 2012-01-27
12430 기타 이태회 2012-01-27
12427 통신 이정완 2012-01-27
12425 통신 유윤상 2012-01-27
12422 기타 최지희 2012-01-27
12421 기타 김나연 2012-01-27
12419 식음료 오은경 2012-01-27
12418 기타 이동훈 2012-01-27
12410 통신

처리

LGU+
아수라 2012-01-27
12406 생활용품 최병섭 2012-01-27
12405 해결&감사글 김선영 2012-01-27
12404 통신 김서은 2012-01-27
12403 기타 노해미 2012-01-27
12402 자동차 임동희 2012-01-27
12383 digital 강경민 2012-01-26
12381 생활용품 김동기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