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권리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교
  • 조회수 : 1,948회
  • 작성일 : 12-04-16 16:14:24

본문

6년 정도 개인 빌딩에 월세로 어린이 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을 12월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2월 어린이 집을 폐업하였는데

새로 들어오는 계약자에게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 합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말하는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보증금 만큼 권리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해주면 권리금을 포기하겠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권리금을 말하니까 계약을 포기합니다
세입자로서는 보증금만큼 권리금을 부르는 주인에게 화가 나는데요

대처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44 식음료 윤정애 2012-01-21
11740 생활용품 이현주 2012-01-21
11739 기타 이에스더 2012-01-21
11733 통신 김경미 2012-01-21
11730 기타 김민정 2012-01-21
11729 통신 이희열 2012-01-21
11725 자동차 이승우 2012-01-21
11720 자동차 임보람 2012-01-21
11719 기타 신승수 2012-01-21
11718 기타 이홍규 2012-01-21
11716 기타 한봉숙 2012-01-21
11709 기타 배요한 2012-01-21
11700 기타 한봉숙 2012-01-21
11698 기타 김은혜 2012-01-21
11695 식음료 김호철 2012-01-21
11694 기타 박하늘 2012-01-21
11693 통신 안지홍 2012-01-21
11692 통신 김미경 2012-01-21
11691 기타 이동헌 2012-01-21
11690 기타 손성윤 2012-01-21
11689 기타 구은미 2012-01-21
11688 기타 장진화 2012-01-21
11687 기타 은우 2012-01-21
11686 생활가전 장유진 2012-01-21
11685 기타 이신영 2012-01-21
11684 기타 주현지 2012-01-21
11683 식음료 최다영 2012-01-21
11681 기타 안경준 2012-01-21
11680 생활용품 신승훈 2012-01-21
11679 기타 권지인 2012-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