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란
  • 조회수 : 3,455회
  • 작성일 : 12-07-03 09:30:19

본문

새치의 혀보다 더 무서운건 펜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신중해지네요~
하지만 불쾌한 THE RED CLUB 문래점에 대한 응대는 제 3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피부관리를 받기 위해 6/28 문래점을 내점하였고 ,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6/29유선으로 취소 요청하자 원장이 말씀하시길 방문하여 상담후 결정하자고 하여 7/2 방문하였습니다. 원장님은 계속 관리 한번 더
받아보고 결정하라고 권유하였으며 저는 관리받는 비용도 어차피 나한테서 나가는거구, 마음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하려는거라 요금 나가는것도 싫구해서 취소해달라고 하자 위약금 10% 있으니 차감하고 결제취소해준다고 함.
왜 위약금이 있는지 여쭤보자 본사 규정사항이라고함.
제가 처음 계약할때에는 계약서 작성도 없었으며, 위약금에 대한 설명과, 유선으로 취소요청시에도 위약금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the red club 홈페이지나,카드 결제 매출표에도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본사의 규정이라고만 일축하며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으며, 최소한 제가 고객카드
작성시에라도 담당직원의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없이 위약금 징구는 잘못된 행위이므로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피부관리실의 중도해지시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6 금융 김영희 2012-01-19
11211 통신 이혜란 2012-01-19
11204 생활용품 서은선 2012-01-19
11199 생활용품 신원오 2012-01-19
11197 digital 김미정 2012-01-19
11185 통신 이병우 2012-01-19
11184 기타 차일 2012-01-19
11183 통신 김남룡 2012-01-19
11182 유통 임은숙 2012-01-19
11181 통신 김연중 2012-01-19
11180 기타 김유진 2012-01-19
11179 기타 이채옥 2012-01-19
11178 자동차 김근영 2012-01-19
11177 식음료 최종명 2012-01-18
11176 통신 김대영 2012-01-18
11175 digital 이창현 2012-01-18
11173 기타 이경열 2012-01-18
11171 유통 김경민 2012-01-18
11170 생활용품 이승구 2012-01-18
11169 digital 강다경 2012-01-18
11168 식음료 석병화 2012-01-18
11158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6 기타 곽우석 2012-01-18
11155 자동차 한윤수 2012-01-18
11152 기타 김영서 2012-01-18
11151 기타 시민정 2012-01-18
11149 기타

처리

**
김정숙 2012-01-18
11146 생활용품 수니짱 2012-01-18
11144 기타 김현선 2012-01-18
11140 기타 권수현 2012-0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