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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직원공제회 해약처리 신청햇으나 해약금 돌려주지 않읍니다 콜센터 일주일째전화해도 미루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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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화성옥
  • 조회수 : 624회
  • 작성일 : 12-07-26 07: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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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직원공제회 해약처리 신청햇으나 해약금 돌려주지 않읍니다 콜센터 일주일째전화해도 미루기만 합니다
담당자란 남자전화와서 하는말 맘대로 하고 아님 찾아오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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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련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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